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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더웰병원입니다.

수면다원검사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구요?

페이지 정보

조회 3,671회 작성일 22-02-28 14:33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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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더웰병원입니다.

수면에 질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

겪으시고 계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

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

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수면다원검사는 어떤

검사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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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면장애 증상에는 코골이,

수면무호흡증, 기면증,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.

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해

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이

나타날 수 있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

권해드리고 있습니다.

수면다원검사는 자면서 받는 검사인데.

병원에 내원해 하룻밤 자면서 몸에서 일어나는

여러반응을 검사해 수면장애의 원인을 찾아내는

표준검사방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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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다원검사는 자는 내내 모니터링을 통해

놔파(EEG), 안전도(EOG), 근전도(EMG),

산소포화도(SPO2), 심전도 등 검사를 진행

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확인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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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서 하룻밤 자야하는 검사인데 비싸지 않을까

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.

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면관련

검사와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★

① 코골이,수면무호흡증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

② 기면증, 특발성과수면증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

③ 양압적정검사(양압기 사용 수면다원검사)

④ 양압기 렌탈

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, 기면증, 과수면증, 양압기 관련

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

1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개인 실비 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험사에 서류를

제출하신 후 심사 후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.

불면증, 하지불안증후군 등 기타 수면장애관련

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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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다원검사 후, 수면무호흡증(질병코드 G47.3)이

진단되었다면 양압기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★양압기 사용절차★

1. 양압기 처방(임대)

2. 순응도 평가

(평가기준 : 90일 평가 기간중 연속되는 30일중

일평균 4시간이상 사용일이 21일 이상일 경우)

3. 평가 합격 후 3개월 처방

4. 사용 연장

(기준 : 3개월 처방기간 일평균 2시간 이상)

※ 주의사항 ※

1.순응도불합격시 - 양압기 반납 /

6개월 사용정지 + 양압기 등록 해지

(단, 기준 비급여 금액으로 사용가능)

2. 양압기 재시작 → 6개월 후 재임대

→ 순응도 평가 재시작 (단, PSG검사 1년이내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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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더웰병원은 수면센터 뿐 아니라 양압기센터가

있어 양압기에 대한 궁금증과 문의, 사용 설명이

가능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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